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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(쌀가공업체) 신청 접수

작성일 2024.02.01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90

 

 

 

2024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(쌀가공업체신청 접수

(제경희 670-5423)

❍ 신청기한2024. 2. 16.()

❍ 사업내용쌀 가공 제품 생산업체에 시설자금개보수자금 등 융자지원

❍ 지원자격

- (기존연간 쌀 사용실적이 10톤 이상인 업체

- (신규사업자등록 1년 미만 또는 제조판매 경력 1년이 내

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 업체

❍ 지원조건 및 상환방법

시설자금금리 연 2.0%, 3년 거치 10년 상환

개보수금리 연2.0%, 2년 거치 3년 상환

운영수매금리 연 2.5%, 2년 이내 상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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